드론에 이어 터널굴착기까지 — 중국이 '분쟁 국가'로 가는 수출과 재수출을 허가제로 묶었다
군민겸용 품목 통제 확대, 11월 18일 시행…어느 나라가 '분쟁 민감 국가'인지는 공개 안 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지난 19일 드론과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통제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완성형 드론뿐 아니라 자동조종장치, 항공엔진, 통신장비, 비행·군집 제어와 자율항법 기술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가시거리 밖에서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거나 항속거리가 300㎞ 이상인 일부 드론 등은 수출이 제한된다. 터널굴착기(TBM)와 그 핵심 부품, 고원·험지용 특수 장비처럼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토목장비도 새로 통제 대상에 들어갔으며, 이런 장비를 '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 국가·지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기업이 그곳으로 재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나라가 해당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미 8월부터 미국으로 가는 드론 수출을 건별로 심사하고 있고 일본에도 군사적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비확산 의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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