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없는 스크린 앞에서 10년 — 대법원이 '영화 볼 권리'를 인정했다
시청각 장애인 4명이 2016년 낸 소송…대법 "2심은 사업자 부담만 과하게 봤다" 파기환송
경향신문과 뉴시스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2016년 2월에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편의 제공 범위를 좁게 정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1심은 원고들의 요구대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2심은 차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좌석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만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범위를 줄였다. 대법원은 2심이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고려했다며, 장애인이 영화를 동등하게 누리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접근할 권리가 장애인의 자기 계발과 사회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됐고, 대법원은 처음으로 읽기 쉬운 형태(이지 리드)로 만든 판결문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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