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제5호
매주 금요일 발행 · 주간

학생을 위한 사회 뉴스 브리핑

2026. 7. 24.
통합사회 · 일반사회 영역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읽는 오늘의 뉴스 — 생각을 여는 기사만 싣습니다

오늘 실린 성취기준 — 12경제03-02 · 12경제03-01 · 12사문04-02 · 12사탐02-01 · 10통사2-05-02 · 10통사2-03-02 · 12법사02-03 · 12법사02-04 · 12국관04-01 · 12국관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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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온실가스 69~80% 감축 — 국회 기후특위 의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목표를 범위로…산업계 지원도 포함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가 담겼다. 목표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폭이 넓은 범위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정부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2040년은 지금의 고등학생이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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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기후위기#세대형평
법과 사회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27년 만에 좁아진 처벌 — 대법 "여럿 앞 단순 모욕은 상관모욕죄 아냐"

전원합의체, '공연한 방법' 엄격 해석…1999년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단순히 모욕한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27년 된 판례를 바꿨다.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서 게시나 연설처럼 '공연한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해군 함정에서 한 부사관이 상관의 의견에 반발해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고 말한 사건이 대상이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던 1999년 판례에 견주면, 처벌의 문턱을 높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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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죄형법정주의#판례변경#표현의자유
경제경제 · 거시 경제

2분기 0.6% 성장 — 정부 "연 3%·GNI 4만 달러" 자신감

한국은행 속보치 발표, 재정경제부 "올해 성장 경로 개선"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6% 늘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깜짝 성장'이라, 성장세와 긴축이 동시에 관측되는 국면이다. 다만 총량 지표의 개선이 곧바로 모든 가계의 살림살이 호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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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GDP#1인당GNI#한국은행
국제관계의 이해국제관계의 이해 · 국제 분쟁의 해결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 ICRC, AI 무기에 경고

크랜뷜 사무총장 방한 "국제인도법 원칙 위협…한국이 나서야"

방한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피에르 크랜뷜 사무총장이 21일, 인공지능(AI)이 군사작전에 활용되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기의 자율성이 커지면 순식간의 판단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관련 국제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 등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 국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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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AI무기#ICRC#전쟁규범
사회와 문화사회와 문화 ·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제도는 있는데 못 쓴다 — 육아휴직 앞에서 갈린 두 직장

직장갑질119 조사, 여성 비정규직 70%가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53.3%에 그쳤다(못 쓴다 46.7%). 출산휴가는 58.4%, 가족돌봄휴가·휴직은 48%로 절반 안팎이었다. 격차는 고용형태와 성별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여성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응답이 70.2%, 출산휴가는 65.9%에 달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있어도 누가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성이 갈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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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일가정양립#고용형태격차#성별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