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감축, 69%와 80% 사이 — 목표를 범위로 정한 이유
국회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절차는 남아
머니투데이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를 줄이는 목표가 담겼다. 재적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감축 목표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정한 것을 두고 특위 안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범위형 목표를 두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안이라고 비판했고, 서왕진 의원은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계의 기술개발 지원과 국내 경쟁력을 함께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위 의결 단계로,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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