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3인 1조, 현실은 홀로 — 기초지자체 87%가 예외를 뒀다
2019년 마련한 환경미화원 안전 원칙, 228곳 중 199곳이 조례로 예외…안전기준 위반 처분은 0건
서울신문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달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199곳(87.3%)이 환경미화원 '3인 1조'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폐기물 수거 작업을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이 함께 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했는데, 수거차 적재 중량이 1.5t 이하이면 예외로 하는 조례도 있다. 지난달 서울과 대전에서는 예외가 적용돼 혼자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폐기물관리법은 안전기준을 어긴 업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조항으로 처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2021~2024년 해마다 800건 넘게, 지난해 782건, 올해 상반기에만 44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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