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만들었는데 계획은 0 — 광역지자체 12곳 중 4곳이 '이상동기 범죄'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2023년 서현역 사건 이후 잇따라 제정…예산·인력 부족, '국가경찰 사무'라는 답변도
한겨레가 15일 자치법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전남·광주 분리 집계) 가운데 12곳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두고 있었다. 이 조례들은 2023년 8월 성남 서현역 사건 이후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해 말부터 제정되기 시작했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예방·피해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인천·강원·경북 4곳은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예산과 인력 부족이 이유로 꼽혔고 경북 쪽은 해당 업무가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 사무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부산·세종처럼 시행계획 수립을 시·도경찰청에 맡기고 끝내 사업 점검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최근 흉기 사건이 일어난 인천은 조례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별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대신하려 했지만, 그 예산도 이미 90% 넘게 쓴 상태였다.
괴산군 월정수당 18%·울산 동구 15%·청주 7% 추진…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의 몇 배,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거쳐 확정
한국경제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들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잇따라 나서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매달 받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 월 200만 원, 기초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인상 논의는 주로 월정수당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충북 괴산군은 군의원 월정수당을 18% 올리는 방안을 놓고 23일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확정되면 군의원 1인당 의정비는 올해 약 4073만 원에서 약 4482만 원으로 10% 늘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의 약 세 배에 이른다. 청주시의회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1% 인상을 요구했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로 낮춘 안을 마련해 시민 여론조사에 부치기로 했고, 울산 동구의회는 월정수당을 15% 올려 연간 의정비가 1인당 4782만 원에서 5229만 원으로 늘어난다. 시민단체는 세수가 줄어 복지·민생에 쓸 돈이 빠듯한 상황에서 의정비가 크게 오르면 그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고, 의정 활동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인상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한 옛 정치자금법 6대3 합헌…2021년 개정으로 지금은 허용, 2016년엔 전원일치 합헌
파이낸셜뉴스가 21일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가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던 옛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지난 17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옛 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만 허용하고 예비후보는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청구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군수 예비후보 신분으로 건설업자에게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이 조항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 의견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선거 규모, 직위의 활동 범위와 정치적 역할, 모금의 필요성을 고려해 입법자가 넓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고, 국회의원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이지만 기초단체장은 지자체 사무를 혼자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어서 당선 뒤 특혜를 바라는 고액 후원으로 선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지출 규모가 국회의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후원회를 전면 불허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가 낸 별도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2021년 법이 개정돼 지금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헌재는 2016년 같은 취지의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권한 '이양' 길 열리고 이·통장 근거도 법률로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넓히는 6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공공협약'은 일반 업무협약(MOU)과 달리 체결·해지 때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게 해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한 제도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처럼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특별지방자치단체(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충청광역연합)에는 그동안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권한 자체를 '이양'할 수 있고 이때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이 훈령·예규·고시로 다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시행령에 근거를 두던 이장·통장 제도를 법률에 규정했으며, 전자적 주민감사청구의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배분 비율 19.24%는 그대로, 계산의 바탕에서 기금 몫을 먼저 뺀다…행안부 "지방 받쳐 줄 안정화 장치"
이데일리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늘어난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그 가운데 53조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나눠 주도록 하는데, 머니투데이가 지난달 전한 바로는 이 비율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식이 바뀌어, 기금에 10조 원을 적립하면 교부세가 1조 9240억 원 줄어드는 구조다. 대구시 측은 이 계획대로라면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대구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받쳐 주는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9일 한국경제 기고에서 정부가 기금 안에 지방계정 15조 3000억 원을 두어 지방에 다시 투자한다고 하지만, 지방이 알아서 쓰는 일반재원과 중앙정부가 정한 용도 안에서만 쓰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이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연구관 29명과 국내 헌법연구관 40여 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올해 3월 우리나라에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였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되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독일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를 세울 때부터 75년째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날 참석한 독일 측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이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회 찾아 제정 촉구…예산 삭감 시 의장 사전 협의·정책지원관 신분 개선 요구
인천일보가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제정 추진 실무진이 이날 국회를 찾아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안을 낸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의회 자율성과 예산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의회 예산을 깎을 때는 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다. 정책지원관이 일반 공무원 신분이어서 선거법 등의 제약을 받아 의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민선 8기 동안 지방의회들이 수십 차례 촉구하고도 무산된 전례가 있어 국회 처리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경제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각각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이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약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 대통령이 추천된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뉴시스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점검에서 한 지방자치단체는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0%를 가진 업체와 133건, 22억8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곳에서는 군의원 배우자가 49% 지분을 가진 업체와 40건, 10억2500만 원의 계약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지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까지는 걸러내지 못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같은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7회 또는 3억 원을 넘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대금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등록하는 전자청구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결과는 사후 공개와 보고를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9월까지 훈령을 고칠 계획이다.
뉴스1이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숙의공론화 의제 3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정된 의제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맡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다. 각 의제에는 정책의제기획단과 국민숙의단이 참여한다. AI 기본사회 의제는 9~10월 토론을 거쳐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마련하고, 세대 일자리 의제는 11월까지 네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종 정책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인천일보가 29일 보도한 기획에 따르면 인구 1400만명, 40조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에는 자체 예산 편성권도, 조직 구성 권한도, 감사기구도 없다. 의회가 요구한 예산은 집행부인 도청의 내부 심사에서 깎이고, 의원 수가 156명에서 167명으로 늘었지만 그에 맞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속 직원의 비위를 적발해도 조사는 도 감사관실에 맡겨야 한다.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한 장(章)에 얹혀 있고, 2022년 개정으로 인사권 일부만 넘어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