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의 기준은 내 상환 능력일까, 은행의 연간 '총량'일까 — 국감에 불려 나온 은행장들
금감원장 "소비자 부담 전가 재발 않도록 엄정히"…조달금리 내려도 가산금리 올려 대출금리 그대로인 사례 지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경영 판단이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떠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은행의 대출 회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가산금리 산정이 소비자 보호와 충돌하는 사례들이 거론됐다. 한 질의자는 KB국민은행장에게 대출 심사의 핵심 기준이 차주의 상환 능력인지 은행이 정부와 약속한 대출 총량인지를 물으며, 연간 대출 목표를 언제 다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도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신한은행장에게는 시장 조달금리가 내려가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실제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사례를, NH농협은행장에게는 기상재해로 일시적으로 연체한 농업인에게 일반 차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각각 따져 물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사람'이 판매한다는 전제…AI에 맡길 권한 범위·책임 주체·구제 수단 연구 착수, 12월 최종 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이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은행에서는 말로 지시하면 AI가 받는 사람과 금액을 찾아 이체해 주는 서비스가, 카드사에서는 교통편 예약부터 결제까지 AI가 처리하는 서비스가 이미 실제 거래에 쓰이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같은 제재와 함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두고 있지만, 판매하는 쪽을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어 AI에 대해서는 준수 기준도 과징금 근거도 없다. 연구용역은 AI가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는 원칙, AI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판매원칙과 사후 구제 수단의 재설계, AI 보안 체계 등을 검토하며 최종 보고 기한은 12월 24일이다. 핵심 쟁점은 손실이 났을 때 의사결정의 주체를 소비자로 볼지, AI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볼지다.
5대 은행 8월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 5.48%, 연초보다 0.72%p 상승…신용점수 601~650점은 7.12%, 카드론은 14.5%
국제신문이 7일 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8월에 새로 내준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5.48%로 1월(4.76%)보다 0.72%포인트 올라 두 달 연속 5%를 넘었다. 신용점수 951~1000점인 고신용자의 평균금리도 1월 4.68%에서 8월 4.95%로 올랐고, 601~650점 차주는 같은 기간 6.26%에서 7.12%로 뛰었다. 5대 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8월 5.06%였고, 대표적인 서민 대출 창구인 8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5%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은행이 7·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뒤 은행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에 반영된 결과로, 5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4.43%로 두 달 전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올해 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가 약 89조 원에 달해 조달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데일리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1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렸다. 정기예금은 3.15%에서 3.14%로, 정기적금은 3.99%에서 3.72%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4.40%로 0.13%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 금리는 4.76%로 2024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으며 주택담보대출은 4.66%, 신용대출은 6.33%로 각각 0.18%포인트와 0.36%포인트 상승했다. 그 결과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19%포인트로 7개월 만에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예·적금 금리가 내려간 데 대해 한은 금융통계팀은, 특정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단기 자금을 낮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유치한 특이 요인이 있었고, 정기적금은 금리가 높은 청년미래적금이 7월에 많이 가입돼 7월 평균이 크게 뛰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에 대비해 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를 선택한 비중은 35.3%로 전월보다 3.4%포인트 늘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융소비자보호 1년 보고대회…고령 투자자는 추가 확인서, 반대매매 손실 범위 사전 시뮬레이션도 검토
매일경제에 실린 연합뉴스 17일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와 레버리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는 주식 대금의 일부만 먼저 내고 사는 거래로,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제시된 방안에는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게는 추가 확인서를 받으며,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여 주는 내용이 담겼다. 미성년자 미수거래 등 빚투가 늘며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며,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판매 행위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상품의 설계·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금융회사의 예방 책무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268개 금융회사 자체점검 결과 발표…오도형·방해형이 87.5%, 8개 협회와 상시협의체
뉴스1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26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775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특정 선택으로 이끄는 오도형이 455건, 정보를 숨기거나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해형이 223건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고, 압박형 87건과 편취유도형 10건이 뒤를 이었다. 버튼의 색깔과 배치로 회사에 유리한 쪽을 누르게 하거나, 소비자가 이미 밝힌 선택을 팝업으로 거듭 되묻거나, 부수 상품을 꼭 거쳐야 하는 절차처럼 보이게 한 사례 등이 나왔다. 금감원은 금융권 8개 협회·중앙회와 상시협의체를 꾸려 시정 상황을 점검하고 모범규준 같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며,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질의응답(Q&A)도 내놓을 방침이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업계의 빠른 시정을 당부했다.
금감원, 고위험 상품 외부 전문가 심의 의무화…홍콩 ELS 사태 뒤 책임을 '도입 단계'까지
아주경제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주재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은행이 예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절차를 판매 단계가 아니라 상품을 들여오는 단계까지 앞당기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대로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 대체투자펀드처럼 위험이 큰 상품은 외부 전문가와 상품을 만든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은행 안에서도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 부서가 따로 사전 심사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손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위험이 큰 상품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기 안내를 하도록 주기를 줄였다. 수수료와 상환 조건 같은 정보도 넓혀 소비자가 상품을 견줘 고를 수 있게 했으며, 비예금상품을 파는 직원은 제조사의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모은 뒤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경제가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내놓은 2024년 연금통계에서 60~64세 인구 410만 5000명 가운데 공적·사적 연금을 한 가지라도 받은 사람은 182만 4000명, 수급률은 44.4%였다. 90.2%인 65~69세 수급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연금을 받지 못한 228만 1000명 가운데 등록된 일자리조차 없는 사람은 108만 2000명으로, 이 연령대 전체의 26.4%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63세로 올라간 뒤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더 늦춰져 60세 무렵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같은 통계에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 2000명으로 처음 900만 명을 넘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3만 7000원, 중위값은 49만 7000원이었고 절반이 넘는 50.3%가 월 50만 원 이하를 받았다고 매일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도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2%에서 지난달 8일 연 3.95%까지 올랐다가 19일 기준 연 3.76%로 떨어졌다. 최고 금리는 연 4.10%였다. 지난달 8일에는 연 4.30~4.60%짜리 상품이 72개 있었지만 지금은 연 4%대 상품이 25개만 남았다. 기준금리인 2.75%보다 낮은 금리를 매긴 저축은행도 3곳 나왔다. 업계에서는 모은 예금을 대출로 굴려야 하는데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워 예금을 더 유치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뉴시스가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 이른바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다가서면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사전 알림을 보내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설계 단계부터 걸러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두터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율규제 규정은 9월까지 개정되고 전산 시스템은 연내 구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가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렸다. 국민·우리·농협·하나는 최대 0.3%포인트, 신한은 최대 0.4%포인트를 올렸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 따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른 영향이지만, 증시로 빠져나가는 돈을 붙잡으려는 목적도 겹쳐 있다. 실제로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6월 말 949조3998억원에서 7월 29일 973조4942억원으로 24조944억원 늘었고, 언제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722조2928억원에서 664조9401억원으로 줄었다.